👨👩👧👦 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총정리: 임금 삭감 없는 단축근무 가능할까?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에게 아침 시간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2026년부터 정부는 자녀 돌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무엇이 다른지, 내 월급은 어떻게 변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2026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지원 사업으로, 만 12세 미만(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근로자가 하루 1시간(예: 10시 출근)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핵심 장점: 근로자는 월급을 그대로 받으면서 아침에 아이를 등교시키거나 등원시킨 후 10시에 출근할 수 있는 워라밸을 보장받습니다.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상세 요건 (2026 최신)
10시 출근제 외에도 더 긴 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 단축 기간 | 최대 3년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합산) |
| 단축 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1일 1시간 단축도 가능) |
| 연차 휴가 | 단축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차 발생 시 불이익 없음 |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방법
단축된 시간만큼 회사에서 줄어든 월급은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전해 줍니다. 2026년부터는 보전액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① 매주 최초 5-10시간 단축분 (100% 지원)
주당 최초 10시간까지의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② 나머지 단축분 (80% 지원)
10시간을 초과하는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주의사항: 회사에서 지급하는 단축 후 임금과 정부 지원금의 합계가 단축 전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 정부 지원금에서 감액됩니다.
🚀 4. 신청 방법 및 절차
- 회사 신청: 단축 근무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확인서 발급: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급여 신청: 단축 근무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합니다.



💡 마무리하며
2026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10,320원)과 더불어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신설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월 30만 원의 장려금 덕분에 눈치 보지 않고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