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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환급금 미리보기 13월의 보너스 많이 받아가세요

by 관리자입니다 2025. 12. 10.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환급금 미리보기 13월의 보너스 많이 받아가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환급금 미리보기 13월의 보너스 많이 받아가세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 되는 연말정산!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6년 연말정산 핵심 내용과 공제 꿀팁을 A부터 Z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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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공 기간: 2026년 1월 15일경부터 제공 시작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공지 확인)
  •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후 본인 인증
  • 주요 제공 자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대부분의 지출 자료
  • 주의 사항:
    • 누락 자료 확인: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수 있는 자료(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2.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인당 150만원)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등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요건 세부 내용
나이 요건 배우자 제외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모든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해야 함. (단, 직계존속/직계비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공제 가능)
중복 공제 금지   다른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주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및 한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과 한도를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 등 공제 계산법

공제액 = 총 사용액 - (총 급여액 x  25%)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대중교통 공제율 (2025년 기준): 80% (한시적 상향 여부 국회 공지 확인 필요)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총 급여액 기본 공제 한도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등)
7천만원 이하 300만원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 추가 가능)
7천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 250만원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 추가 가능)
1.2억원 초과 200만원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 추가 가능)

 

 

 

💰 4. 연금저축, 의료비 세액공제

* 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임에 유의)

  • 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납입액
  • 공제 한도: 최대 연 900만원 (총 급여에 따라 한도 상이)
  • 공제율: 16.5% 또는 13.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시 16.5% 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됩니다.

  • 최저 사용 금액: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
  • 공제 한도: 일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 한도 제외 대상: 본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

 

 

 

🚨 5.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놓친 공제 환급받기)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공제 자료를 누락했거나,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덜 낸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법정 신고 기한(보통 다음 해 5월 말)이 지난 후 5년 이내
  • 환급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일반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메뉴 이용
  • 꿀팁: 연말정산 기간이 끝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6.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10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1~9월 사용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남은 기간의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제공 기간: 매년 10월 중순 ~ 12월 말
  • 주요 기능:
    • 1~9월 사용액을 기준으로 예상 세금 계산
    • 남은 10~12월 동안의 지출 계획 시뮬레이션
    • 공제 항목별 절세 팁 제공
  • 활용 팁: 신용카드 공제 구간(총 급여의 25%)을 채웠는지 확인하고, 미달했다면 10~12월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 공제율 30%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7.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 A: 소득이 높은 근로자에게 세액공제 항목(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자녀 세액공제 등)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다만,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채우지 못하는 배우자의 사용액을 먼저 채운 후, 나머지 사용액을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전략이 좋습니다.

Q2.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 A: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만 7세 이상)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공제됩니다.
    • 자녀 1명: 연 15만원
    • 자녀 2명: 연 30만원
    • 자녀 3명 이상: 30만원 + (3명째부터 1명당) 30만원 추가 공제
  • 👉 주의: 자녀장려금(EITC)을 받거나, 다른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는 제외됩니다.

Q3.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A: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총 급여 7천만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지출한 경우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시 17%,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시 15% (총 급여액에 따라 다름)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계좌이체 확인서 등), 주민등록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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